미성년자들이 형량을 받는 장기형 단기형은 무엇을 말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다룬 꼬꼬무 대구 학폭 가해자들이 받은 단기형 장기형이 무엇인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학교 폭력 가해자는 사과를 했을까? 승민 군의 유서>
위에 포스팅에서 대구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2심에 상고까지 간 끝에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을 받았습니다.
장기 단기는 무었을까요?
부정기형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한다.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년이 법정장기형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60조).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교정되고 반성을 하면 단기형을 그렇지 못하면 장기형까지 사는 것입니다.
이상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때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형과 장기형 중 어떤 기준에 따라 무거운 형인지를 판단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 A는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범하여 제1심 판결 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이르게 되었고, 항소심(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소년법 제60조에 의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요즘 촉법소년이 문제다. 청소년 범죄가 문제다 말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미성년자가 죄를 짓고 교정의 목적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면 그 청소년이 확실하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점수에 포함한다거나 교정의 척도를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학폭 가해자들은 형을 마치고 나와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정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지 씁쓸해지는 세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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